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