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량 10개에 인구·교통량 감소... 그런데도 '대저대교 건설' 강행?

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은 2001년 부산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4년간 부산시와 환경청, 환경단체 간 협의와 갈등을 거쳐왔다. 작년 10월 부산시가 '원안대로 추진'을 선언하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올해 2월 '고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단 한 번의 심문 후 시민단체의 신청을 '각하'와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구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강서주민 5인의 신청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시민행동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부가 그 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산시에게는 대저대교 건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2심 재판에서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세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첫째, 2001년 계획 당시 5개였던 낙동강 하구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부산 인구와 교통량은 예측과 달리 감소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부산시민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 셋째, 부산시가 환경청의 대안 노선 채택 약속을 저버리고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 문제를 외면했으며,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박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히 신청인 자격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협약 파기와 탈법적 행정, 환경부의 반환경적 태도, 경제적 손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파괴야말로 인류 전체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낳습니다.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큰고니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매년 낙동강하구를 찾는 큰고니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부에게는 중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과 재판부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행동은 재판부가 자연과 인간, 큰고니와 인간, 낙동강하구와 부산시민, 기후변화와 인류 생존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대저대교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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