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대체 누가, 왜? 멀쩡한 장기기증법을 ‘인신매매법’으로 둔갑시켰나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뇌사자 본인의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장기 기증을 가능하게 하려던 법안이, 그 취지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되는 비운을 맞았다. 생명 나눔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는 선한 의도로 출발한 법안이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입법 시도가 혐오와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초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번 법안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팔아넘길 것", "멀쩡한 사람을 납치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장기를 빼낼 것"이라는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극단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는 "자신의 눈을 이식받으려고 법을 만든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떠나 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황당무계한 인신공격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비이성적인 선동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결국 입법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예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직접 철회 배경을 설명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의 본뜻이 국민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그 피해가 오히려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철회가 결코 '물러섬'이 아니라,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성숙한 입법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 어디에도 국가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으며, 현행법상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중범죄로 엄격히 처벌된다"고 못 박으며 가짜뉴스의 허구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어 "마치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을 하고 국가가 살인을 승인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 선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