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슈퍼카 업체, VIP 포기 각오하고 황희찬 고소했다
차량 협찬으로 시작된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과 슈퍼카 구독 플랫폼 바하나의 관계가 형사 고소로 번졌다. 협찬 차량을 제공한 업체는 계약상 홍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황희찬을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희찬 측은 앞서 업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초상권 무단 사용을 주장한 바 있어, 계약 이행과 사진 사용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바하나 김해 대표는 16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을 통해 지난 10월 8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개했다. 앞선 법적 대응이 황희찬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차량 협찬을 받은 선수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고소에서 업체가 내세운 핵심 주장은 차량 지원과 홍보 사이의 대가 관계다. 김 대표는 계약에 따라 차량을 제공했지만 황희찬 측이 약속한 SNS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홍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문제 삼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실제 혐의 성립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계약서에 적힌 차량 수는 5대였지만, 업체가 15개월 동안 지원한 차량은 총 42대였다. 그는 황희찬 측이 이용 과정에서 원하는 차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더 고가의 차량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요청 차종으로는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페라리, 맥라렌 등을 언급했다.
업체는 이처럼 차량을 지원하는 동안 계약 조건으로 정한 SNS 홍보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선수의 홍보를 전제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기대한 계약상 대가를 받지 못했고,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보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도 설명이 엇갈린다. 황희찬 측이 홍보용 사진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김 대표는 게시에 사용할 보정 사진과 문구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반박했다. 자료를 확인한 흔적은 있었지만 실제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광고 영상 제작에 들어간 비용도 손실로 제시했다. 수천만원을 들여 영상을 만들었으나 선수의 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영상을 활용하지 못했고, 투입 비용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계약 불이행 사이의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계약 종료 이후 선수 사진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황희찬 측은 2025년 8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바하나가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반면 김 대표는 같은 해 8월 1일 황희찬의 누나 황희정 씨에게 홈페이지 사진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황희찬 측이 가족 장례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양측 관계가 이어졌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다만 지원 요청 여부와 초상권 사용 권한의 존속 여부는 구분해 살펴볼 사안이다.
양측의 갈등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2월이다. 당시 디스패치가 차량 협찬 과정에서 황희찬 측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바하나 측은 고가 차량으로의 잦은 교체 요구뿐 아니라 도로 위 차량 방치, 접촉 사고 처리 부담 전가, 파손 수리비 미납, 사적인 심부름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선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바하나는 황희찬 소속사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6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체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공개한 황희찬 본인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는 대상과 혐의가 다른 별도 사안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월드컵과 이적 시장, 국가대표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대응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소송 과정에서 황희찬 측이 계약 미이행이나 차량 손상에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쟁점은 실제 계약이 어떤 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며 양측이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지원 대수의 산정 방식, 홍보 자료 전달 내역, 사진 사용 동의의 범위 등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번 추가 고소에 대한 황희찬 측의 별도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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